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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이란? 호스텔 창업 법적 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by Lumini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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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호스텔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호스텔 강의도 눈에 많이 보이구요, 유튜브에도 각자의 이런 저런 경험을 나누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겨 좀 알아봤습니다. 돈 내고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것 같아서요. 성격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내용들은 제외하고, 오늘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처럼 호스텔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텔업이란?

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직접 찾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http://law.go.kr  링크로 접근 가능하시고, 법령 검색 창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법령이 나옵니다.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2025년 4월 23일 부터 적용중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항 마목]

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참고로, 관광사업 호텔업의 종류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 있고, 호스텔은 이 중 하나입니다. 

 

좀더 읽어 내려가니 제 13조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이 나옵니다. 위에 해당하는 호텔업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 10조), 승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3항]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법령의 내용이 분명 한글로 적혀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지금은 호스텔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므로 호스텔업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호스텔은 가, 나, 다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변경승인일 경우에는 가목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호스텔업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일 경우 8m폭 도로 등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변경 승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 가목 : 호스텔은 대지가 8m 폭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할 것. (단, 지역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20실 이하의 객실 호스텔업의 경우 대지가 폭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하는것도 허용하는것 같음 - 이 문제는 지역 조례와 관계된 것이므로 건축사와 상담해야 할것 같음) 서울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지역 (또는 근처??)에서는 대지가 폭 4m이상인 도로에 연접하여도 되는것 같은데, 역시 건축사와 상담해봐야 합니다.

 

 

** 나목 : 건물 높이는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두배보다 더 낮아야 한다. 즉, 내 건물이 옆쪽 대지 경계선에서 2m 띄워서 건축된 경우, 건물 높이는 4m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옆 건물과의 거리가 아니라, 옆쪽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튜브 등을 보면 인접 건물을 마주보는 개구부 (창문 등)는 막는 공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개구부가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개구부 없는 먹통 호실을 운영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 준주거지역일 경우 다 목의 기준만 맞으면 되는것 같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가목, 나목의 조건을 피해가므로 호스텔 허가가 훨씬 수월하겠군요. (그러나 준주거지역은 땅값, 건물값이 더 비싸겠지요)

 

** 관광진흥법의 내용은 이러하나, 이에 추가하여 건축법, 소방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호스텔 신규 창업이 까다로우니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려나요? 물론 호스텔업 창업 자체도 어렵지만, 잘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요. ^^;;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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